조회수 : 721
작성일 | 2022.02.04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2022년도 국내 개별 전시(박람)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.hwp | ||||||||||||||||||||||||
2022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「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지원대상 및 규모 가. 지원규모 : 9,000천원 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다.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 (업체당 2백만 원 한도, 연2회 지원)※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. 라. 지원 제외 대상 ❍ 타 기관(단체)에서 지원받은 업체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❍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,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❍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❍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❍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2. 지원절차
3. 지원신청서 접수 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예산 소진 시 까지 나. 신청․접수 : 전시박람회 참가(계약) 전에 지원 신청 / 선착순 접수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라. 접 수 처 : 계룡시 일자리경제과(기업에너지팀) 〔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, (금암동)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〕 마. 제출서류 : 교부신청서(서식 1)
※ 바로가기가 안 될 경우, "계룡시청 홈페이지 -> 소통/참여 -> 계룡소식 -> 고시/공고"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